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가운데) 사무총장이 노무현 정부에 장애인정책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지난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호 사무총장이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참여정부 2년, 사회통합정책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김 총장은 “장애인들은 ▲생존권 ▲노동권 ▲교육권 ▲접근권·이동권 ▲정보접근권 ▲장애여성 ▲보험 등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수준의 차별을 받고 있으나 현 정부의 장애인정책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꼬집었다.

먼저 김 총장은 생존권 차별과 관련해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이 108만원 정도로 200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기초생활수급장애인의 경우 월 6만원 정도를 받고 있지만, 장애인이 월 15만7천900원을 추가로 지출해야함을 감안할 때 장애수당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권 차별과 관련해 김 총장은 “2001년 한국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실업률은 약 28.4%로 전체 실업률의 약 7배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노동권 차별금지적인 접근이 아닌 의무고용제의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의무고용제는 민간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불식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권 차별과 관련해 김 총장은 “전체 장애인의 21.5%가 무학이며, 정부 조사에 의하면 2002년도 3천240명, 2003년도 2천215명, 2004년도 4천559명의 장애아동이 취학유예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장애인의 교육권 차별에 있어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요구되며, 장애학생이 통합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물리적 접근성, 교육지원인력, 활동보조인력, 학습보조인력, 교육용 특수장비 등이 적절하고 적정하게 공급,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접근권·이동권 차별과 관련해 김 총장은 “대중교통에 있어 지하철은 엘리베이터를 대폭적으로 확충하는 과정에 있으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 운전면허제도의 차별은 장애인의 운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총장은 “접근권과 이동권의 제한은 국가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교육, 노동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게 된다”며 “이는 시민으로서 공적인 물리적 환경과 교통수단을 향유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접근권 차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2년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의 컴퓨터 및 인터넷 이용률은 24.1%로, 이는 70%를 육박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률을 감안할 때 매우 저조한 수치라고 지적했으며, 장애여성 차별과 관련해 남성장애인의 경우 전체의 43.5%가 취업을 한 반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19.5%만이 취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차별과 관련해 김 총장은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을 가입대상자로서 차별하는 근거는 상법 732조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하고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에 두고 있다”며 “상법 732조가 실제로 장애인을 보험사가 거부하거나 차등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폐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정책제안으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는 차별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요구된다”며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총장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 하여금 강제력 있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가해자들에게 아무런 강제력조차 행사할 수 없다면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별시정위원회 장신철 팀장은 “오늘(29일) 차별시정기능이 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되는 법률이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의 차별금지위원회를 두는 것은 현실성이 부족하고, 사회적 납득을 얻기가 쉽지 않을 줄 안다. 결국은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장애인계만 따로 갈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장애인 모두 국가인권위원회 속에서 전문성을 확보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장 팀장은 위원회 권한 문제와 관련, “위원회가 과태료, 소송지원은 할 수 있지만, 정부부처가 아니므로 스스로 이행명령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며 “위원회의 생명은 강한 집행력이 아니라 전문적인 합의, 권고, 조정 능력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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