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주신기 회장 등 463명이 지난 25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소개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청원서의 주요 골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임의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청각장애인의 참정권행사에 제약이 되고 있는 현행 선거법 제 70조와 72조, 제82조의2를 의무조항으로 개정해달라는 것.

이에 대해 농아인협회는 "현행 선거법에서 방송광고와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에 관해 규정해 놓고 있는 이 조항들 모두 임의조항으로 되어있어 방송사에서 선거방송 방영 시 자막이나 수화통역방영을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아인협회는 "이번 선거법개정 요청 청원과 관련해 청각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치러진 17대 총선과 관련해 전국 181개 지역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한 방송토론회가 총 272회였으나 그 중 전체의 총 75%인 205회에 대해서만 자막 또는 수화통역 방송을 실시했고, 나머지 25%인 67회에 대해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농아인협회는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선거에서의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차별진정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지난 10월 25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현행 선거법 제70조제6항, 제72조제2항 및 제82조의2제10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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