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이 법무부에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전달, 귀추가 주목된다.<사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에 '장애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형소법 개정 공동행동)이 지난 1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 법무부에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달, 귀추가 주목된다.

전달된 '개정안'은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보조인 범위 확대, 보조인 선정 고지의무 추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9조 1항에서는 보조인과 관련 제한적(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으로 열거된 소정의 사람에 한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고 제29조 1항에 열거된 도움을 줄 만한 가족도 마땅히 없을 때에는 수사절차상 진술보조가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불구,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변호인 제도의 확립으로 보조인 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상실, 실제로 수사절차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를 활용하는 예는 드물고 보조인제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보조인의 범위를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 수사절차 및 형사소송절차에서 보조인 제도 고지 의무화가 포함됐다.

장애유형 따른 심문방법 등 보완

장애인단체 상담 및 매스컴 보도를 통해 수사관 등이 진술자가 시각장애인, 문맹자이거나 조사시간이 촉박한 이유 등을 내세워 진술자에게 조서내용을 개략적으로 읽어주고 서명 날인 발생이 입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영신(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변호사는 "수사관 등이 진술의 요지만을 간략히 전달하거나 범죄사실에 끼워 맞춘 자백내용을 진술자의 진술과 동일한 취지라는 이유로 강변, 진술자의 진의를 왜곡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이 담겨져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배려: 조서를 점자 또는 플로피디스켓 등으로 작성, 음성지원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확인 ▲전담통역인 운용: 유 자격통역사의 전담 수화통역 제도 도입 ▲쌍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조소 작성방법 제안: 피의자가 진술능력은 있으나 진술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인 경우 피의자가 워드작업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쌍방향의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를 이용, 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정신지체인의 진술권 보장: 의사소통보조인, 비디오 테이프 등을 이용해 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진술과정에서 무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안도록 함 ▲서면에 의한 신문방법 보완: 뇌성마비 장애인 등 진술능력은 있지만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쌍방향 희사소통이 가능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의사소통이다.

국선변호인 제도보완 및 선언적 규정 마련

특히 개정안에는 법원이 보조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직권 또는 보조인의 신청에 의해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장애인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진술보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보조인인 법률적 지원에 초점을 둔 국선변호인에게 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을 돕는 등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기 때문.

이 밖에 개정안에는 수사기관에게 구체적으로 장애인·노인·아동 등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규정 신설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마련의 내용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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