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광화문 앞에서 열린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실장(사진 좌)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 달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형소법 개정 공동행동)은 1일 오전 10시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사, 재판상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형소법개정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가족 등에 한정하고 있는 보조인의 범위를 '신뢰관계에 있는 자'까지 확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장애로 인해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장애인 등 진술 능력 취약자에 대한 수사상 인권보장에 관한 상시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인선정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해 실질적으로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라"며 "재판서의 등·초본, 조서의 작성 및 열람 시 개인의 장애에 맞게 통역인·보조기기를 사용해 작성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정책교육부장은 "예전에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충분히 진술내용을 알려주지 않고 싸인을 하라고 했다"며 "문제제기를 통해 해결 됐지만 뇌성마비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보조인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장애인 인권을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유병주 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소장도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 생각·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 부모, 관계자를 제외한 채 본인과 일대 일로 수사가 진행됐을 경우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봤다"며 거들었다.

한편 고영신(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변호사가 설명한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의 주요 골자는 ▲보조인의 범위 확대 및 보조인 선정의 고지의무 추가 ▲국선변호인 제도의 보완 ▲장애유형에 따른 재판서 등의 작성과 피고인 및 증인에 대한 신문방법의 보완 ▲장애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선언적 규정 마련 등이다.

형소법개정 공동행동은 오늘 중으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15일 이내 장관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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