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과 1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워크숍에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관련자들이 다수 참여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높은 열망을 드러냈다. <에이블뉴스>

58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는 14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초안을 공개하고, 15일까지 서울여성플라자에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열었다. 총 6개의 장과 107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 장차법 초안의 주요 특징을 정리했다.

법안 명칭에 담겨있는 의미

법안의 명칭은 그 법안의 특색을 설명해주고 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차별금지’와 함께 ‘권리구제’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것.

이렇게 명칭을 정한 배경에는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인차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을 인정해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추련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이 법안에 담아냈다.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 명시

장추련이 초안에 담아낸 권리구제 수단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다. 법안에는 장애인차별 사항의 조사·시정조치 및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 향상시키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과 4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중 2인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5인 이상은 장애인(장애인 중 2인 이상은 여성)을 포함시키도록 명문화했다.

또한 장추련은 초안에 입증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도입, 장애인들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사법적으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도록 했다.

해당 행위가 차별이 아니라는 점을 그 행위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민사소송의 승패는 ‘누가 입증할 것인가’에 달려있을 정도로 입증책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장추련을 설명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막대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악의적으로 같은 차별행위를 되풀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 강조

장차법 초안의 목차를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총칙,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벌칙 등과 여성장애인이 하나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장추련측은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장애인이 바로 여성장애인이기 때문에 여성장애인 영역을 강화시키는데 동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초안 작성과정에서도 장추련 법제정위원회 4개의 팀 가운데 한 곳은 여성장애인팀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위원 9명 중에서 2명 이상은 여성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명시한 것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강조가 녹아든 부분이다. 이외에도 차별금지조항 및 차별간주조항에 반드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와 함께 ‘성별’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포함시키고 있는 등 이 초안에는 기존 장애인관련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로

장추련 초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색은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당사자를 위한, 당사자의 법안이라는 점이다. 지난 2001년 2월 장애인계에서 처음으로 장차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후, 장장 3년 동안 장애인 당사자들은 피나는 노력 끝에 이 법안을 완성했다.

물론 이 초안의 곳곳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가 도도히 흐르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켰기 때문에 법리학적으로 어색한 부분이 곳곳 눈에 띄기도 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장추련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이들은 지역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청원 전까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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