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한 얼굴 흉터에 대해 여성이 남성에 비해 4배나 높게 보상받았던 남녀차별이 오는 7월 1일부터 없어지게 된다.

정부는 지난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산업재해로 얼굴에 똑같은 흉터가 남을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의 장애등급으로 인정돼 남녀간 보상액수가 4배 차이 나던 것을 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업재해로 얼굴에 흉터를 입은 남녀 근로자는 모두 7급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또한 산재보상법 개정안은 요양이 끝난 재해근로자를 요양이 끝나는 날로부터 해당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 고용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도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소지자에 의한 공사이거나, 각종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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