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권위에서 활동하던 장애인의 구속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중증장애인을 구속수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것이다. 또한 구치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구속수사는 장애인에 대한 가혹한 처사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 이전에도 장애인이 구속되었던 적이 있었다. 한 장애인은 집회로 인해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이를 계속 거부하다가 구속이 되었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건강이 계속악화되자 구치소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고 중증장애인을 석방해준 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착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지는 않다. 장애인도 집회등 시위를 하다가 구속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 법을 어겨 구속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법을 어긴 사람이라도 해도 그들의 인권은 보장이 되어져야 한다. 지금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그러한 인권침혜 이전에 구치소에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않아 인권의 침해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하다 할 수 있다.

이제 구치소 및 교도소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곳에서부터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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