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에 따르면 장애인, 여성 등의 차별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이 올해 제정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사진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회의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 여성 등의 5대차별 해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및 차별시정위원회 설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사회문화여성분야 12대국정과제로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등을 정하고, 올해 안에 차별금지법 제정과 차별시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민간공동추진단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인수위는 그동안 차별시정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할당제(채용목표제)는 역차별의 부작용과 함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여성 등을 채용할 경우,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차별, 성차별 등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시기는 '장애인→여성→지방대 졸업생' 순으로 정해졌으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는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새 정부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기존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대폭 개편할 계획이며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환경, 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10만개씩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출퇴근이 어려운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노약자 등 교육약자를 위한 교통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장애인교육과 관련해 통합교육의 기조를 유지하고 특수교육기회의 실질적인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도모 방안이 추진되며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임대아파트 우선공급, 주거환경정비 사업 등을 통한 주거여건 개선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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