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UD실천연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김순직 이사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기각됐다.

그동안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청계천을 기획·설계·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인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침해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시장 면담요청, 장애인차별 규탄 성명서 발표, 청계천 복원공사본부에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안전시설 미비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서 발송 등의 투쟁을 전개하며 청계천이 장애인에게는 엄연한 차별천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도 제출했다.

함께하는 UD실천연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들의 진정에 4차례에 걸친 청계천 현장조사를 진행했으며 장애인단체와 환경단체, 서울시청계천복원사업 관계자 등 각종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청계천이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이동약자들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권고를 결정했으나, 서울시는 청계천을 하천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지난 2006년 4월 서울시를 상대로 장애인의 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1심 선고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UD실천연대가 지난 22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의 모습. ⓒ박종태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함께하는 UD실천연대의 소송에 대해 “청계천에서 장애인 및 이동약자들이 많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의 시효전이라 이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1심 선고판결을 지켜본 장애인들은 “판사의 말대로라면 헌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과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이냐”며 “법원이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소송을 기각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UD실천연대 이권희 대표는 “항소를 통해 청계천의 장애인 이동권과 문화 향유권을 찾겠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UD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가 1심 선고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는 천인 공로할 판결을 내렸다”며 “이 판결은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은 물론,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은 행정가의 국민통치와 억압의 수단이 아닌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받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임에도 처벌이나 배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 외에 민사마저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누가 사법부의 존엄성을 인정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UD실천연대는 “장애인 및 이동약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기득권자들의 법조항을 들먹이며 기계적인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상대로 투쟁할 것이며 편견과 차별이 제거된 진정한 무장애도시가 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태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태(45)씨는 일명 '장애인 권익 지킴이'로 알려져 있다. 박씨는 고아로 열네살 때까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자랐다. 그 이후 천주교직업훈련소에서 생활하던 중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92년 프레스 기계에 손가락이 눌려 지체2급의 장애인이 됐다. 천주교 직업훈련소의 도움을 받아 직업훈련을 받고 15년정도 직장을 다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세상에 되돌려줄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92년부터 '장애인 문제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97년 경남 함안군의 복지시설 '로사의 집' 건립에서 부터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및 법령 등을 개선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0년 6월 한국일보 이달의 시민기자상, 2001년 장애인의날 안산시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결사'라는 별명이 결코 무색치 않을 정도로 그는 한가지 문제를 잡으면 해결이 될때까지 놓치 않는 장애인문제 해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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