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부터 제265회 임시국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장차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장복법)을 처리한다.

두 법률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회부된 법안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 자립생활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73개의 안건 중 장차법은 17번째, 장복법은 18번째에 위치해 있다.

두 법률안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오는 5일 혹은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 처리된다. 만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되고 이번 회기내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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