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의 부의장을 맡았던 아프가니스탄의 압둘라 워닥 씨가 국제협약 문안에 대한 아태지역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국제장애인권리조약 제정에 대한 아태지역 장애인 4억여명의 염원이 담긴 ‘방콕 권고문’ (Bangkok Recommendations)의 최종본이 완성됐다.

유엔아태지역경제사회위원회(UNESAP•유엔에스캅) 주최로 태국 방콕 유엔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3일 동안 개최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아태지역 권고문 작성에 대한 회의’ 마지막날인 지난 4일 오후 아태지역 20여개국 150여명의 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들은 ‘방콕 권고문’을 완성했다.

이들은 이 방콕권고문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은 서문, 목적과 일반적 원리의 진술, 정의와 범위(장애와 차별에 정의를 포함해서), 조약에 보장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각 국가별 일반적 의무사항, 평등과 차별금지의 보장책(좀더 확장된 장애에 대한 관점을 갖고,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국제 조약, 경제적,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조약 혹은 다른 조약들에 기초돼 있는), 기타 국가별 의무사항, 감시기구, 기타 조항 등 총 9개의 항목아래 기초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 방콕 권고문과 함께 ‘국제조약 문안에 대한 아태지역 합의문’을 발표 “지난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의 목적과 목표를 실행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구조적,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 때문에 약 4억여명으로 추정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인들은 사회 경제 문화적 삶과 시민 정치적 삶이 제한적이었다”며 “새로운 국제조약에는 이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를 위한 기회들의 보장이 선언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사회의 발전과 사회적 삶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에 대한 전략적인 주도권은 시민 사회영역과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 주도권은 사회적인 위험상황, 갈등 그리고 갈등 후의 상황과 같은 특별한 환경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의 가난을 줄이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와 존엄의 사회적인 자각을 알리고 증진시키는 특별한 행동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방콕 권고문’은 오는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제출되며 세계 각 지역의 권고문과 통합돼 오는 9월 유엔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4일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장애인권리조약문에 대한 아태지역 장애인 및 전문가 회의에서 방콕권고문이 완성됐다. <에이블뉴스>

#방콕 권고문은 번역이 완료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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