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가인권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에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제1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기현·이하 제1정조위)는 31일 정책성명을 내고, 법안 취지에 대해 원칙적 공감을 표한 뒤 "권고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하고, 이상적인 평등주의에 매몰돼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1정조위는 또한 "인권위가 행정·사법기관이 아닌 조정과 권고의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임을 강조해왔지만 '차별의 효과적 구제'라는 명분으로 인권위가 시정명령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가지려는 것은 초법적 월권행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입법권고한 '차별금지법'의 4가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 '모호': 헌법상 평등권이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차별사유를 확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자유시장 경제질서 및 기업 자율경영 등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가지나 되는 차별의 사유를 명시, 합리적 차이와 차별의 경계와 구분이 모호해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가해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논란: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그렇게 조치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도록 증명책임을 부과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는 비법률적 조항.

■시정명령권과 이행강제금부과 외에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자의 소송 지원 등의 규정을 둔 것은 기업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이 시행·개선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자·혼혈인·교육 차별금지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의 실효성이 매우 의문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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