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을 1명의 선거운동원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다."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에 출마한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들이 26일 오전 11시 안국동 헌법 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제26조 2항과 제93조 1항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선거법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희망사회당 장애인후보자는 광주광산구 기초의회 광산구 나선거구 의원후보에 김동효(지체장애 1급)씨, 충북 광역의회 청주시 제4선거구 의원후보에 이미연(지체장애 2급)씨, 서울시 광역의회 동대문 제1선거구 의원후보 박정혁(뇌병변장애 1급)씨, 대구시 광역의회 수성구 제1선거구 의원후보 오동석(뇌병변장애 1급)씨다.

장애인후보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62조 2항은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원을 10인 이내 선임하고 지역구·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선거법 상 선거운동원의 숫자까지 명확하게 표기한 게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을 겪어야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만 그 의미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애인후보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해 비장애인 후보와의 차별을 구조화했다"면서 "활동보조인을 선거운동원 1인으로 규정하면 결과적으로 중증장애인 후보는 비장애인 후보에 비해 선거운동원 1인을 적게 두는 게 되며, 이는 분명히 장애인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의 차별"이라고 주장, 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장애인후보자들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법정 선거관련 인쇄물 이외에 문서, 도화 등의 배부 행위를 제한한 것도 명백한 위헌 조항"이라며 "후보자의 장애유형에 따라 적합한 전달방법(점자ㆍ수화ㆍ문자 통역)을 통해 유권자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장애인후보를 위한 점자, 수화, 문자 통역에 관한 지원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면서 "선거법 상에도 이와 관련한 허용 규정이 마련되어야 진정 평등한 선거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후보자들은 "현행 공직선거법 전체에 장애인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포함한 차별적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헌법소원을 통해 장애인 차별요소들을 시정해 나갈 것"이라며 "법,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깊은 차별적 요소들을 제고하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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