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이 발제를 통해 제시한 대안 1(왼쪽)과 대안 2(오른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배재하고 차별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정신재활시설 확대 등 정신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2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제2조 장애인 정의에 ‘정신장애인’이 명시되어 있지만, 정신장애인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의 제도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것.

이날 발제에 나선 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 이용표 센터장은 “정신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 간의 관계 설정 부재는 정신장애인의 배제와 차별을 악화 시킨다”면서 “정신장애인도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 영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정신장애인의 서비스 차별을 해소하되 전달체계를 이원화해 정신장애로 인한 복지욕구는 장애인정책국 산하 정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보건의료로 국한하는 쪽으로 개정하고 별도로 장애인정책국 산하 정신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소장. ⓒ유튜브 캡쳐

이 센터장은 “제시한 대안들을 통해 복지에 대한 역할은 장애인정책국이, 보건의료에 대한 역할은 정신건강정책국이 담당함으로써 각 국에 역할에 맞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초열린세상 박재우 소장은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년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교육수준은 높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압도적인 1위로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서 “정신장애인의 낮은 삶의 질은 치료의 빈곤이 아니라 복지의 빈곤이 초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장애인의 복지차별 해소와 정부가 장애인정책을 수립할 때 정신장애인도 정책적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해야 하며 정신장애인 맞춤형 별도의 법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 ⓒ에이블뉴스DB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 15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지만 첫 번째 안은 행정체계를 달리하는 2개의 소관부서가 정책을 담당하게 되면 법과 정책의 운용에 혼선을 야기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이 별도로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의료적 관점을 보다 중시하는 기존의 정책적 입장을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정책위원장은 정신건강복지법을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으로 전면 개편, 정신장애인 정책의 기본 축으로 가져가고 이를 장애인정책국이 담당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모든 유형의 장애인정책을 기본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토대를 두고 그중 정신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보건의료 욕구는 보건의료부문에 주류화 시키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신장애인문제가 다른 장애유형과 다르게 매우 특수하기 때문에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거나 의료적 영역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며, “정신장애인도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명확해지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마무리했다.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문수 사무관. ⓒ유튜브 캡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박문수 사무관은 “정신장애인이 복지서비스를 못 받는 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실질적 문제인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의 재원의 부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신건강분야 쪽의 미흡함, 이런 부분에 기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또한 “법령이 문제라면 법령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야하지만 이 문제가 서비스 재원의 부족, 전달체계의 부재 문제이냐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욱 사무관은 “법률 때문에 정신장애인이 다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지금 정신질환자의 정신재활시설이라던가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역적 편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김욱 사무관. ⓒ유튜브 캡쳐

이어 “장애인복지법 15조의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지역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며,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이 자리에서 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무관은 “지난 1월 14일 발표한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정립 확대, 정신질환자의 상태에 따른 지원체계 구축방안, 지역적으로 심한 편차에 대해 정신재활시설의 확충 등이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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