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전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이블뉴스

오늘의 기고문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영국 개발협력성(Dep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이 장애인 참여를 주축으로 기업과의 파트너 사업으로 환경사업을 최근에 발주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정식명칭은 ‘지속적인 제조업과 환경오염 방지(Sustainable Manufactur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SMEP)’이다.

한국의 국제협력단 ‘KOICA’도 근년에 와서 장애 참여·포괄 사업을 지원하기도 했었고 초창기에는 영국 DFID를 벤치마킹도 했었다. 향후 5년 간 약 200백만(약 31억 원) 파운드의 예산으로 수행되며 세계적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고가 나갔다. 그 원칙이나 방법론 차원에서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함의가 있을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장애를 범 분야 이슈에 포함시켰다. 2016년에 ‘개발협력연대 장애분과위원회(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lliance Korea, DiDAK)’가 만들어져 큰 기대를 걸기도 했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 버린 것 같다.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주지 못한 한국 장애계의 부족한 역량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다.

초대 회의에서 기조 강의를 했는데, 장애계의 중진은 하나도 눈에 안보이고 직장을 자주 옮기는 말단 직원들만 참석하였고, 끝날 무렵 상당수가 자리를 떴다. 흥미, 관심이 없었나 보다.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코이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인정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구상하고 이행,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필자는 1994년 중앙대 사회개발원 학생들과 당시 종로 5가에 있던 코이카를 방문해 푸짐한 점심으로 환영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 후 코이카의 민간자문 역할도 했으며, 학생들에게 국제협력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독려도 하였으나, 글쎄 대학원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학과’ 가 15개 이상 창설되었으니 위로를 받아야 할까? 70년대 런던정경 대에서 공부할 때, 아프리카 개발 전문가였던 담임 교수가 ‘한국은 개발도상국이니 후진국 개발론을 주로 수강’ 하도록 지도 하셨던 생각이 난다.

SMEP가 우선 찾고 있는 전문가는 ‘장애포괄(Disability Inclusive Development)’ 전문가이다. 이 프로젝트를 기안하면서 제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여전히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요구와 권리를 최대한 반영 할 수 있는가?’였으며, 독자적인 장애포괄 전문가를 물색하여 타 전문가들과 함께 팀원이 되도록 하였다.

DFID의 우선순위 대상국은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지대와 동남아시아이며, ‘국제연합무역개발협회(UNCTAD)’와의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로 이루어져 국제적인 합의를 이루어내고 프로젝트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공유한다. 한국에도 전문가가 있다면 응시할 수 있다.

SMEP의 기본 목적은 제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는데 있으며, 청결한 생산 공정으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감소하는 기술기반 해결책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가장 적절한 정책 기반 개입과 사업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으며, 실증적 기반의 이 모델이 실제로 적용되어 경제, 사회적, 정치 경제학 여파가 변화를 주도하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DFID가 우선순위로 정한 나라들에서도 특히 섬유, 의류, 가죽, 경공업, 가정용품생산, 석유 화학과 고무 제품 생산 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위의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전략적 이행 방법이 부족하며, 결국은 사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동시에 추구하는 연구도 실현가능한 전략과 규제개발에 역점을 비용, 즉 효과적인 결과를 얻어내고자 한다. 특히 역점을 두는 영역은 플라스틱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방지에 있다.

SMEP 프로젝트는 3가지 핵심요소로 구성 된다. 실증적 자료 구축 연구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가능성 향상과 파급효과 확산, 혁신적인 테크노롤로지와 문제 해결 기반 구축으로 청결한 생산동정개발, 적절한 사업과 정책 모델 개발로 해결책 기반의 혁신적 테크노롤로지 채택이다.

프로잭트 발주와 함께 구체적인 모니터링, 평가 보고의 방법도 제시했다.

투명성: 영국정부와 납세자들은 ‘왜,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어떤 결과를 얻어낼 것인지’ 알 권리가 있다.

실증적 자료 기반: 우리는 실증적 자료와 경험을 통하여 배울 수 있으며, 이 자료를 내부적으로, 그리고 파트너들과 공유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과감한 수정도 가능하다. 우리는 숨김없이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며 이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한다.

위의 모든 과정과 과제를 ‘프로그램 관리위원회(Programme Management Agent, PMA)’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모니터링의 모든 결과물을 관장하고 소유한다.

그 외에도 이 사업 수행을 위해 ‘독립기술자문위원회(Independent Technical Advisory Panel, ITAP)를 두어 SMEP, 프로그램 관리위원회, 추진위원회 등에 지속적인 자문을 한다. 이 원회의 전문가들은 개발 협력의 고위층 전문가이며 추진위원회가 천거한다.

ITAP는 SMEP에 개인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며, 주로 SMEP에 기금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자문, 연구 주제의 범위와 초점 정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킹, 필요한 경우의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SMEP는 다양한 차원에서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사기업 혹은 NGO와 전략·운영차원의 파트너 싶을 형성한다. 파트너십의 관계가 분명해 지면 상호의 의무를 규명하는 양해각서가 교환된다.

SMEP는 ‘예산의 최대가치구현(VfM, Value for Money)’을 목표로 파트너들과 최대한 융통성 있는 구조, 적응적 관리의 원칙으로 운영한다. VfM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조업과 이 프로젝트의 기술적 해결과 사업모델의 실용가능성을 목표지역에서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사기업의 파트너를 적극 활용한다.

가정해서, 향후 5년간 한국의 장애단체 중 장애포괄개발사업의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질문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조직으로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장애 포괄적 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기관의 국·내외 사업은 CRPD의 정신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기관의 기획과 프로그램에 장애, 인도주의 사업의 목표를 포함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영역의 사업(마케팅, 기금모음 사업, 프로그램 개발, 파트너 십, 모니터링과 평가 등)에서 장애 포괄 사업이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디에서 국·내외 DPO 단체와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모니터링과 평가 자료는 효과적인 장애인의 완전통합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가? 어떤 기회를 이용해서 장애포괄개발 사업에 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 사업을 수행하는 국제, 지역, 또는 국내에서 장애 단체와 협력하여 옹호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장애인 당사자와 당사자 단체들로 하여금 우리 프로그램의 질과 포괄성을 평가하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장애포괄 국제 협력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32조 국제협력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국·내외 DPO와 파트너 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등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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