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염전노예사건 항소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사건 피해 장애인들이 일부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23일 진행된 항소심 판결에서 “1심 판결인 원고패소를 취소하고, 원고 김모씨 등 3명에 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신안 염전노예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신안군 신의면의 한 염전에서 임금체납과 감금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구출된 장애인 8명은 2015년 국가와 신안군, 완도군에 책임을 묻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는 1명의 청구만 인정하고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기각 당한 피해자 중 3명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며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원고 측 대리인단은 당시 근로감독관과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관 명단을 확보해 서면증언을 받기도 했다.

이들 모두 염전에서 원고들이 원치 않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그 당시 신의파출소 경찰관은 ‘인부들을 관리하는 장부가 따로 있었고, 그 장부에 면담기록을 작성했다’고 증언하는 등 염전노예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문건에 대해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 측 대리인단은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면담기록부는 이미 파기되었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8명 중 7명) 기각한 원심에 반해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원고인 염전노예사건 당사자들에 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 3명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 지급을 청구한 부분에 대해 2명에 대해서는 3000만원 전부지급, 원고 김모씨에 관해서는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더 많이 입증해서 좋은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희망했지만, 패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울컥했다”고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백지현 간사는 “재판부가 원고 2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것은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결이다. 하지만 1명에 대해서는 위자료 1000만원이 깎였다”면서 “자세한 입장은 판결문을 보고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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