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제한을 규탄하는 정신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 ⓒ에이블뉴스DB

법률 곳곳에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종 시설 등 이용, 제조·판매 허가에서도 제한하는 차별적 내용이 담겨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정신환자를 키워드로 법률들을 전수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인을 차별하는 법률은 시설 등 이용 관련 3건, 제조·판매 허가 4건 총 7건이었다.

차별적 요소가 가장 심한 부문은 정신장애인의 시설 등 이용 제한이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사업자의 안전점검 등 조치)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수상레저활동 기구를 이용할 수 없다.

이 법 제48조의 2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의 행위금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의 수상레저기구 탑승 혹은 대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인 모터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패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레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 노보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수상레저기구와 비슷한 구조·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진 것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탑승 제한대상이 된다. 법령이 정하는 항목은 무동력 요트,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카이트보드, 케이블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물추진형 보드 등이다.

이 외에도 낚시 어선 승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유선(유람선)·도선(여객선) 대여 및 승선 제한(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2조 및 제18조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에서 정신장애인은 제한(차별)을 받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시설이용, 제조판매업 허가를 제한하는 법률. ⓒ에이블뉴스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허가 역시 정신장애인은 취득하기 쉽지 않다. 의료기기법제6조(제조업의 허가 등)은 식품의약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해 의료기기 제조업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허가금지 대상에 정신장애인을 포함 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적합소견을 받은 정신장애인에 한 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판매업 제한(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원료물질수출입업(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복표발행업, 현상업 등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허가 역시 정신장애인은 제한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카미 권오용 사무총장은 “정신장애인은 사람마다 정도와 차이가 각각 다르다. 일괄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제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일본의 경우 2000년도 초반에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법들을 정비했다”면서 “정신장애인을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정신장애인의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률 27개를 정비하라고 국무총리실에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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