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가 이용인을 폭행하는 장면. ⓒ에이블뉴스DB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에 대한 신체폭력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고, 10명 중 7명 가량은 비자의적으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증장애인거시설 거주인 설문조사는 602명(남성 372명, 여성 23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지적장애인이 61.4%(369명)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지체장애인17.1%(103명), 뇌병변장애인 16.1%(97명), 정신장애인 2.3%(14명)순으로 많았다.

이들 중 신체폭력을 경험한 응답자는 1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말을 안들으면 꼬집어요”, “과장님(시설직원)이 신체일부를 접촉한다”, “말을 잘 안들어서 엉덩이를 맞았다”, “생활교사가 몇 살 잡아서 방에다 끌고 손들고 벌을 준다”고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일부는 “같은 방 언니가 TV를 못 보게 하고 때린다”는 등 동료 거주인에 의한 신체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박·경리 등 감금을 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가 감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사물함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혼나면 어두운 방에 있었다”고 말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은 응답자는 전체의 6.7%(34명)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그냥 먹으라고 했다”, “선생님이 강압으로 약을 먹였다”, “약을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 먹은 적이 있다”고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9.1%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일(노동)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하기 싫고 쉬고 싶은데 안 나가면 혼난다, 뭐 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도움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18.3%(87명)는 아니오로 답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3.4%, 말할 수 없다는 응답은 23%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18.2%가 특정종교를 믿으라고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24.7%는 종교관련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응답했다. 시설의 종료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독방으로 이동” 시킨다든지 “헌금을 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필요시 외출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8.9%는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3%였다. 이들은 외출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못 나가게 해서”,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아서”, “혼자는 갈 수 없어서” 등 외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다수의 거주인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시설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스스로 입소한 거주인은 전체 응답자의 14.3%에 불과했고, 전체 응답자의 67.9%는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했다.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이유를 들어본 결과 가족 등 본인을 돌볼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입소하게 됐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1.2%를 차지했다. 자발적인 입소를 한 경우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거나 본인을 돌볼 수 없이 때문에 스스로 입소했다고 전체 응답자의 61.4%가 답했다.

시설 입소 당시 서전설명 제공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1.3%가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한 시설 입소 당시 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0.7% 뿐이었다.

실태조사는 “비자의적 입소문제는 장애를 이유로 거주이전의 자유,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주시설에 입소하는 것을 용인하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주인 본인의 입소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 퇴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등 입·퇴소과정에서의 기존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거주시설 내에서 각종 폭력과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거주

인의 비율이 상당했다”면서 “인권침해의 발생이 의심되는 거주시설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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