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지체1급 방 모씨는 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에 달하는 최중증장애인이다. 활동보조인의 도움 없이 신체 활동이 불가능한 그는 휠체어 탑승을 위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절실했다.

활동보조인 한 사람의 힘으로 탑승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급여대상자인 척수‧뇌병변장애1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방 씨는 “원인미상의 사지마비로 이동식전동리프트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배제됐다”며 억울함을 토했다.

경북 경산에 거주하는 뇌병변장애1급 이 모씨 또한 장기간 전동휠체어에서 생활하고 있어 ‘욕창예방방석’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수급부적격 통지를 받았다.

현재 ‘욕창예방방석’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대상이 되는 지체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체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후 이씨는 별도의 욕창예방 보장구 없이 일상생활을 하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

장애인지역공동체 부설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경산시지회 등이 13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 차별 사건 구제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7‘-‘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3조 1항)’, ‘보험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제3조 1항 관련)’에 의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

이들은 ▲신체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상 장애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보장구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점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법률로 인해 장애인이 심각한 차별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다릿돌센터 이민호 상임 활동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중증장애인의 일상은 차별로 점철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시대를 역행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다릿돌센터와 경산시지회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법령 개정 대응 및 사회적 캠페인 등의 모든 사회적 수단을 통해 피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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