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가 후순위인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병무청이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순위를 정하고 있으나,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은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장 후순위인 5순위로 정해져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고 입학·취업 등의 진로설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순위의 경우 병역의무 부과의 시급성과 병역의무자를 사용하는 복무기관의 자원활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 것으로,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 이후 소집자원의 잉여로 본인선택제에도 소집순위를 적용 선발하고 있으나,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병무청은 2016년 1월부터 정신과 질환 사유 4급의 소집순위를 병무청 훈령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17조에 근거해 4순위에서 5순위로 배치했다.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률은 2015년 72%, 2016년 62%인데 반해 정신과 질환 사유 4급 소집률은 2015년 32.9%에서 2016년 8%로 급감해 상대적으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본인선택제 신청자 4만6492명 중 1만941명(23.5%)이 선발됐는데,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은 신청자 6015명 중 113명(1.9%)만이 선발됐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소집순위 5순위를 부여받은 정신과 질환 사유 보충역은 소집대기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져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거나 개척하기가 어렵고, 본인선택제 소집순위 적용으로 복무시기를 앞당기거나 복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다고 봤다.

또, 장기대기(4년) 시 소집이 면제될 수 있다고 하나 병역판정을 받은 자는 병역수급계획에 의해 언제든지 소집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면제된다고 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 자신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는 여전히 남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신과 질환 보충역의 자원활용도가 낮다는 병무청 주장에 대해 근거가 명확하지 못하다”며 “이는 병역신체등급 판정 시 병역자원의 수급상황·활용도 등을 고려해 정신과 질환 보충역을 병역자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했어야 할 문제로, 병역자원에 포함시켜 보충역 복무 가능한 자로로 신체등급 판정을 한 이상 정신과 질환 사유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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