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회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 및 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지만, 이번 장차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등 조항들을 신설,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등을 제공받아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개정안이 ▲ 관광활동 대상지역 ▲ 차별금지의 영역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대상자 범위 등에서 몇 가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정안에는 관광활동의 대상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국의 관광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관광 거점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는 ‘관광단지’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간접차별·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 방해 등의 차별 행위도 금지행위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편, 인권위는 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관광 접근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무대상자에 관광사업자를 추가하고 의무대상시설에 관광시설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관광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려면 경제적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 이상 관광사업자 및 관광시설을 일률적으로 의무대상자와 의무대상시설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정당한 편의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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