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제한 관행개선을 위해 지방지치단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또다시 권고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5년 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수용된 바 있다.

재차 권고를 내리게 된 이유는 2016년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정신의료기관이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들 병원은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했으며, 제한하는 이유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고, 분실 및 파손이 우려되는 점을 들었다. 또한 충전기 줄로 자해를 할 우려가 있고 무차별적인 통화로 지인들을 괴롭힐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신고 문제, 휴대폰 무분별한 사용 등을 지속적인 교육으로 해소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재권고와 관련)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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