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을 통해 한국사회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3기(2017~202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은 향후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으로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인권 정책 종합 계획이다.

인권위는 2006년, 2012년에 각각 제1기와 제2기 인권NAP를 수립하도록 정부에 권고했으며, 정부는 2007년, 2012년에 각각 인권NAP를 수립해 이행한 바 있다.

제3기 인권NAP는 부 인권NAP의 개요, 제2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15개 대상별 핵심추진과제(향후 5년간 집중 및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제3부 자유권, 사회권 등 중심으로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인권교육, 국내․외 인권관련 협력체제 구축 분야 등이다.

제1기 인권NAP는 사회적 소수자 및 취약계층, 제2기 인권NAP는 인권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 제3기 인권NAP 권고는 정부가 수립한 제1기 및 제2기 인권NAP와 그 이행에 대한 평가, 인권상황 실태, 국내․외 인권 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분석했다.

또한 최근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여성, 노인 등의 인권증진 문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했다.

먼저 아동 인권분야에서 아동학대나 사각지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정책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아동의 불법입양 등 출생신고제도 개선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확대 ▲교육권 및 놀 권리 보장 ▲경쟁적 입시 및 교육제도 개선 ▲각종 아동폭력 근절 대책 마련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다양한 유형의 성차별, 사회・경제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강화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한 차별금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노인의 빈곤,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의 체계적 구축을 위해 ▲노인의 건강(의료)보호 및 연령차별 근절 대책 마련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개선 ▲사회공헌 활동 접근성 강화 ▲노인학대 예방 대책 ▲독거노인 인권보호 대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올해 3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연례 총회에서 고령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ging)의 의장국으로 선출됨에 따라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발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권고 사항을 고려하고, 지난해 9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강조됐던 빈곤, 건강, 교육, 성평등 등이 해소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권, 건강권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반영했다.

빈곤, 건강, 교육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빈곤층 자활, 빈곤예방 및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부조와 실업부조제도 확충, 국민건강을 고려해 필수・고가 의약품 접근 가능성 제고,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의 균형적 발전 방안, 이주여성노동자의 인권침해 실태 파악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해 장애유형별 접근 가능한 형태의 정보접근권 보장,장애인등급제 폐지, 시설장애인의 인권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장애여성과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폭력 및 착취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신규과제로 포함했다.

향후, 정부는 인권위의 제3기 인권NAP 권고를 바탕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게 되며, 인권위는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모니터링 및 평가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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