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정신병원장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이 모씨(1967년생)는 지난 1월 28일 A정신병원에 자의입원 했는데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 있어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으므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262일임을 감안할 때, 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 ‘정신보건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 포괄적인 권리 제한을 기술하고 있어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정신보건법’ 제45조에 의한 행동제한 금지 규정이 휴대전화 등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제한을 포함한다는 점을 고려해 휴대전화의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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