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1급 A군이 같은 반 학생의 팔뚝을 물은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학교는 A군에게 진료비 지불과 문제행동(도전적 행동) 예상 징후 포착 및 발생 시 즉시 귀가조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교육프로그램 30시간 이수를 조치했다.

이에 부모는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부당함을 주장했고 받아들여져 인용결정 취소 처분을 받아 무효가 됐다.

장애로 인한 기질적인 산만함과 의도적이지 않은 문제행동을 학교폭력으로 봐 징계하는 것은 부당 하는 것.

더욱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이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게 가해자가 된 발달장애 학생의 문제행동 처분에 있어 부모와 학교 측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전문가들은 처분을 내릴 때 발달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접근 ‘필요’

먼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교폭력 발생 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접근이 이뤄져 한다고 제시했다.

안 팀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제행동으로 의도치 않게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정당한 행동은 아니지만 상황을 들여다보면 놀림을 당했는데 의사소통이 어렵다보니 물었다거나 때렸다거나 하는 것 같이 분명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팀장은 또한 “발달장애학생이 가해자가 된 경우 특수교사가 상담에 동석하는 등 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되야 한다”면서 학폭위에 대해서도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참여해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폭위에서 처분수위를 정하게 되는데 구성된 사람 중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교육프로그램 30시간 이수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내렸다는 지적인것.

안 팀장은 “현재 학폭위 위원들로는 경찰, 학부모 등이 참여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다”면서 “발달장애인이 가해자가 됐을 경우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권센터 관계자나 활동가 등이 포함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수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에이블뉴스DB

문제보다는 재발방지에 초점 둬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고려 문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처분하기 보다는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정신질환자의 경우 가해를 하게 되면 처분 시 정상참작 해줌과 동시에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 보안처분을 하게된다”면서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가해자가 된 상황이 의도적인게 아닌 문제행동으로 인한 것임을 고려하면서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자는 설명인 것.

윤 회장에 따르면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행동중재센터가 있어 발달장애인이 문제행동으로 인해 가해자가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중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회장은 “발달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듣는다고 문제행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처분을 하되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하고 재발방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가에서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용을 지불해 부모에게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 ⓒ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관련 법에 개입·처분 장치 마련 필요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은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이 처분 중 적합한 것을 찾아 조치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리되며 장애 비장애를 떠나 모든 학생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있다.

황 교감은 “발달장애에 대한 고려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법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에 별도의 개입과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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