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사단법인으로 존재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속한 직능단체에는 한국아동복지협회를 비롯한 15개 단체가 속해 있다. 전국규모단체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비롯한 35개 단체가 속해 있다. 보건의료계에는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속해 있다.

사회복지 현장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모두 동일한 회원 구조를 가지고 사단법인을 구성하고 있다.

단체들의 정관(이는 해당 주문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살펴보면, 대부분 협회의 회원 자격은 대표이사(이사장) 혹은 시설장(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주로 국공립 혹은 법인 기관에 한하고, 법정시설인 개인운영시설은 협회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준회원으로 인정되어 회원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혹은 근로자(노동자)로서의 사회복지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단체는 없다.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체가 있다면 이는 보건의료계에 속해 있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다.

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거대한 단체가 있다. 노동자 단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있다.

그런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고하는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는 한 개도 없다.

그렇다면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자격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에 명시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사라면 누구나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한 단체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과 협회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임원과 지방협회장은 근로자인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기관장 혹은 대표이사, 그리고 교수로 이루어진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교원단체나 노동자 단체의 경우 관리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교사와 근로자만이 회원이 되어서 자신의 권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임원의 구성을 보면 이와 같은 성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노동자)로서 사회복지사 혹은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누가 대변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무엇이 있을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의 의무만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보수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일 뿐, 사회복지시설운영을 대표하거나 관리하는 자들의 책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분명히 헌법 제33조에는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만이 회원이 되어서 조직을 하고 그 조직을 통해서 그들의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속된 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13)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사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처음 사회복지사의 인권문제를 다루었지만, 이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학교사회복지사를 주된 대상으로 삼았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들은 근로자(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받거나 스스로 보호할 수 단체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포함)들의 단체교섭권 등을 통하여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정인 단체가 결성되어야 한다.

기존의 단체를 활용하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현재 사회복지시설(현장: 협회 등)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서 회원자격을 주고, 사회복지시설(현장: 협회 등)에서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사장, 원장(기관장), 교수 등에게는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사장, 원장(기관장) 등은 이미 많은 협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수는 학회나 교수 협의회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포함) 중심의 단체에서까지 회원자격을 누리도록 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진정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포함) 중심의 단체로 거듭날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단체가 결성되어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자로서의 사회복지사 포함)의 법적지위와 권익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행동이 선행돼야 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이계윤 고문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취재팀(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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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윤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철학과 졸업과 사회사업학과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한국밀알선교단과 세계밀알연합회에서 장애인선교현장경험을 가졌고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혜림어린이집 원장과 전국장애아보육시설협의회장으로 장애아보육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는 예수와 장애인,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이삭에서 헨델까지, 재활복지실천의 이론과 실제, 재활복지실천프로그램의 실제, 장애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펴내어 재활복지실천으로 통한 선교에 이론적 작업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이 칼럼난을 통하여 재활복지선교와 장애아 보육 그리고 장애인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독자와 함께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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