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버린 시외버스 문 앞에서 좌절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 1심 판결과 관련 차별행위 인정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위원장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향후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만들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원이 휠체어 승강설비의 도입을 위한 시책 추진, 재정지원 등을 적극적 조치로서 명하는 것은 구제조치의 영역을 넘어서고, 적합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소송은 지체장애인 김모 씨 외 4명이 국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 등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6부는 원고들이 시외·시내버스 중 광역급행·직행좌석·좌석형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 2곳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라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들이 피고인 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등에 대한 기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인권위는 “비록 법원이 교통행정기관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했다”면서 “이 점을 감안,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다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5월 우리나라에서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는 버스가 한 대도 없는 것에 대해 국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교통약자법, 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복지법 등에 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광역지자체의 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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