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장애인인권센터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당사자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3명의 임기가 올해 8월에 만료돼 후임으로 대통령이 위원장 1명,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비상임위원 1명씩을 선임하게 된다.

현재 장애인 위원으로는 여성장애인인 장명숙 상임위원이 퇴임한 후 단 한명도 임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에 역량을 갖춘 장애인이 신임 위원 명단에 포함 될 것과 인권위법을 개정해 상임위원 1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임명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의 경우 인권위법 제5조 위원 중 4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한다는 항이 법률로 제정돼 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후 장애인 인권문제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장애인당사자 위원 지명은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도 부합하는 객관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당사자도 없는 장애인인권 정책을 수립하거나 구제활동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장애인 위원의 임명이 국민의 합의에 따라 법률로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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