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911건으로 전년보다 855건(8.5%)이 늘었다.

이중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이 총 2198건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1139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장애인들은 고용‧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금지 등의 차별을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2014 연간보고서’ 속 장애에 따른 차별 사례 5가지를 소개한다.

■장애인 외면한 ‘6·4지방선거’=지난해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에 대한 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장애인들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점, 규격 및 형태의 부적절함,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스스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8건의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6·4지방선거시 장애인 선거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지난해 4월 22일 권고했다.

먼저 신형 장애인용 기표대의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우측에만 설치돼 있던 기표대 안의 기표판을 정면에도 추가하고 이동이 가능한 임시 기표판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기표용구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투표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헌법 상 평등권 및 비밀선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장애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기표방법들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만면한 ‘폭행’=장애인생활시설 내 거주인에 대한 강박·폭행·체벌 등 가혹행위와 부당한 노동 동원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사례다.

지난해 1월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제보를 접수해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설 내에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상당하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직권조사 결과 2013년 11월까지 일부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들을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침대 봉에 묶고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등 짧게는 2~3시간 길게는 3~4일간을 강박했다.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사실도 확인했는데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시설종사자 등이 장애인들에게 행한 강박과 폭행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시설장을 포함한 6명을 구속,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장을 교체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차별’=“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 직원채용 서류전형에서 탈락했어요.”

퇴행성 근육병을 가진 지체장애인 진정인은 모 금융개발원이 공고한 ‘사회형평적 채용, 보험심사(장애인) 금융행정직’ 신입직 채용분야에 지원했으나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지원자의 직무 지식 및 경력 등이 아닌 장애 정도로만 직무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는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금융개발원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향후 직원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예정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해 장애인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난해 10월 21일 권고했다.

■장애학생 진술방어권 보장 ‘미흡’=장애학생이 성추행 혐의를 받아 학교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진술 강요 등에 대해 진정이 제기된 사례다.

앞서 지적장애 등 중복장애가 있는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학교 정문 밖 언덕길에서 같은 학교 1학년 지적장애 2급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교에서 조사를 받았다.

인권위 조사결과 당시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가해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장애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조력인 참여 등에 대해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2조 제3호의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학교장에게 교감·담임교사·인성생활 부장 및 특수교사에 대해 주의 등의 조취를 취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차별예방 교육 실시를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장애인 보험가입 시 ‘차별’=진정인은 선천적인 손가락 결손 장애를 가진 지체장애인으로 실비보험 가입 시 장애에 따른 가입 제한 등의 설명이 없어 가입 후 다음 날 정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 보험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보험의 인수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청약자인 지체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태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의 존재 또는 장애등급만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험회사에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손으로 인한 지체장애인에게 적용될 적절한 인수심사기준을 마련할 것, 이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 모집원 모두에게 장애인차별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난해 11월 17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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