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정도나 개인의 환경, 조건에 대한 고려 없이 장애등급 만을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적장애 3급인 보험대상자가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험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A보험사에 지적장애인 보험가입과 관련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 심사하고,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박모(여, 41세)씨는 지난해 6월 “지적장애를 가진 자녀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A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자 문의했으나, 자녀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A보험사는 피해자의 장애등급을 주된 근거로 삼아 보험가입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등급표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표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돼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한 것.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각 보험사들이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등에 대해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장애 3급이라 하여 무조건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상법 제732조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인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미 비슷한 사례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보험대상자의 보험사고 위험성을 판단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원인, 현재 상태,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지난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 개선 권고’에서 상법 제732조가 입법 취지와 달리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라는 용어가 법률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추상적 개념으로 피보험자 해당여부를 보험사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정신적 장애인의 보험가입 자체를 사실상 포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삭제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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