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8일 서울 소재 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과 생활교사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역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사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생활시설 생활교사인 B씨는 지난해 6월 “장애인에 대한 폭행, 유통기한 경과한 음식물 제공, 부당 노동 강요, 장애수당에 대한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결과 시설장이 쇠자, 나무 몽둥이, 빗자루, 주먹, 발 등을 이용해 생활인을 폭행하거나 뺨을 때리고 모욕적인 언사를 했으며 한 생활인의 머리를 은쟁반 모서리로 내려쳐 상처를 입힌 점 등이 확인됐다. 또한 생활교사도 생활인을 업어치기 하거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인생활시설은 생활인의 장애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생활인의 의사에 반해 화장실과 계단 청소, 쓰레기 수거, 거동이 불편한 동료 생활인들의 목욕 및 용변처리 등을 하도록 했다. 여기에 시설 리모델링 공사 시 생활인들에게 건축 폐기물, 시멘트, 벽돌 등을 나르게 했으며 일부 여성 생활인들의 경우 주방 일을 전적으로 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현장조사에서는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6개월~1년을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됐고, 상한 음식물을 먹은 생활인들이 장염증상(설사, 복통)으로 동네 의원에서 투약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시설장은 2008년 4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생활인들의 수급비 및 각종 후원금 등을 관리·사용하면서 대출금 이자납부, 계약금 등 사적으로 4724만원을 사용했다. 또한 회계자료가 없는 등 불분명하게 사용한 금액은 5854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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