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서울맹학교 사감교사의 시각장애 여학생 안마 강요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기초조사 결과 서울맹학교 사감교사가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0시경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여학생(18세)을 사감실로 불러 해당 학생의 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발목 통증 치료를 위해 10여 분간 안마를 시행하게 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행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과 피해 여학생에게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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