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22일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접 신용카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뇌병변장애 1급 및 언어장애 3급인 차모(남, 42세)씨는 자필작성이 어려워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A카드주식회사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했다. 하지만 A카드주식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규정을 들어 자필서명이 아니라며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했다.

차 씨는 지난 2009년 8월 인권위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서 및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인권위 조사에서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자필 작성이 불가피하고, 다양한 장애유형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장애인의 상태 및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사회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7은 신청인 본인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라는 취지”라며 “활동보조인 등 제3자가 신청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라도 장애인의 상태와 특성을 고려해 구두 녹취, 거동 표시에 대한 녹화 등으로 신청인 본인이 신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권위는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 한정되므로 신용카드업자에게 별도의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을 초래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는 신용카드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부과하는 필요적 규정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지도, 감독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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