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지난해 12월 김모(여, 40세)씨 등 진정인 6명이 “A보험사의 어린이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 같이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보험사 대표에게 ▲피해자들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할 것, 담당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리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부합하게 보험 상품 관련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 보험사가 이를 이행하도록 철저히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

A보험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자사의 보험인수기준인 URS(Underwriting Reference System) 매뉴얼에 근거해 장애 상태에 따라 보험 인수, 할증, 거절을 결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장애는 모두 할증이나 거절이 가능한 경우였는데 본 상품은 할증 불가 상품으로 설계되어 모두에게 가입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한 뒤 “보험인수기준 매뉴얼에 활용된 연구, 통계자료 및 산출근거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의 보험인수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상품이 할증불가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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