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성인 지적장애인을 괴롭히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른바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에는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장애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영상은 지난달 19일 인터넷 미니홈피에 최초 공개됐으며 지난 21일 천안의 한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면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학생의 친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자신의 미니홈피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에는 가해 학생이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남성에게 "담배 한 개피 줄테니 200원만 달라"고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위협을 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충남교육청과 해당 학교는 일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 동영상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는 장애인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갖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2월 23일자 “고교생 ‘장애인 괴롭히기’ 동영상 충격” 및 “충남 교육청, 장애인 괴롭힌 학생 징계키로” 제목의 기사에서 충남 아산의 한 고등학생이 오락실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남성에게 돈을 요구하고 담배를 피우라고 강요하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고등학생은 장애인과 평소 친하게 지내 악의 없이 영상을 찍은 것으로,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었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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