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장애인 차별 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고,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보장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교육부는 19일,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성적 조작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하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 겨우 이 정도 결과를 위하여 4개월을 기다렸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 진주교대 역시 교육부의 처분만 기다렸는지 교육부 발표 이틀 전인 8월 17일에 와서야 총장 사과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진주교대의 2018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에서 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성적 조작이 있었다는 폭로가 보도된 것은 4월 초이다. 문제의 입학관리팀장 박 씨는 “장애 2급이 네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제대로 되겠나”,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특수학교 교사가 돼야지. 왜 초등학교 교사가 되려고 그러겠어?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잖아. 자기도 장애인이면서”, “장애등급 높은 거, 시각 1급 이런 거는 안 되거든. 간질 이런 거 빼야 될 거고”와 같은 막말과 함께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서류 점수를 960점에서 700점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해당 입학사정관에게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의 자체 감사와 교육부의 사안 조사를 통해 "장애를 이유로 한 부당한 점수조작 사실이 확인되어 특별전형이 불공정하게 운영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제보에 대한 대학의 사후조치가 미흡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및 관련 규정 정비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통보했고, 당시 교무처장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 사건 외의 성적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대해서도 특별전형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었는지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관련하여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포함하는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는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에 대하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① 첫 언론 보도 직후 교육부 차원의 즉각적인 감사단을 구성하지 않은 점, ② 해당 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권고 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징계나 문책 없이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발 대책을 마련하도록 단지 '기관 통보' 조치만 한 점, ④ 내부 공익신고자인 입학사정관의 제보를 받은 관련자들이 2019년 자체 조사에서 사실을 밝히지 못한 데에 더해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요구 등 불이익 보복 조치 시도까지 하였으나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은 점, ⑤ 교육부는 여전히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로 한정하여 수사 의뢰한 점, ⑥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이라는 향후 계획을 발표했지만 해당 전형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다는 점, ⑦ 교육부 장관이 밝힌 사회통합형 전형의 법제화 추진은 전형 안에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 의무 선발 비율을 규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평등한 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 일곱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는 해당 사건이 보도된 4월에 즉각적인 감사단을 구성하지 않고, 진주교대에 자체 감사를 요청한 후 후속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교육부가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하여 안일한 대응을 보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다른 입시 비위 사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이 해당 대학에 자체 감사를 먼저 요청할 것인지, 위헌·위법적인 사안이 폭로되더라도 중대 범죄가 일어난 기관에 자체 감사를 맡기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수교육대상자 입시 전형 부적정에 관한 조치로서 진주교대에 대하여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 및 다른 교원양성기관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제재로서는 유효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장애 학생의 입시 성적 조작으로 장애인 차별이 일어난 것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장애 학생의 입학 기회 확대를 위한 권고 조치까지 나아가야만이 보다 실질적인 장애인 차별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교육부는 진주교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 과정에서 이와 같은 장애인 차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비 규정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하도록 하는 ‘기관 통보’ 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통보’ 조치란,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나 '징계 또는 문책', '시정', '개선' 조치 요구를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도록 하는 조치이다. 어떠한 점에서 교육부가 위와 같은 조치에 대한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넷째, 제보에 대한 조치 부적정에 있어 교육부는 당시 입학팀장의 비위에 대해 제보한 입학사정관의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에 대해 '경고' 조치로 충분하다고 보았다. ‘경고’ 조치란, 교육부 감사 규정에 따르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취하는 조치인데, 과연 교육부는 진정 이 사건이 징계에 이를 필요가 없을만큼 가벼운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피해를 받은 입학사정관은 입학팀장의 성적조작, 비자금 조성 등 부당한 지시를 받으며 욕설 등 괴롭힘에도 시달리다 결국 모든 상황에 대하여 교무과장, 총무과장, 교무팀장에 알렸지만 해당 교무과장은 이미 지난 일이기에 문제를 삼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안일한 대처를 보였다. 게다가 제보가 있은 뒤 내부고발을 한 입학사정관에게 도리어 허위사실 유포라는 명목으로 징계 요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내부 제보가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지금 시점에서 애초에 안일한 조치를 취한 점, 자체 조사를 하였지만 관련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점, 내부 고발자(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오히려 징계 요구라는 보복 조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상급자였던 교무과장에 대하여 형법상 직무유기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죄를 적용할 만큼 중대 범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내부 공익신고를 받은 교무과장이 당시 제보 내용을 엄중히 받아들여 조치했더라면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이 더욱 빨리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교무과장의 과실의 무게는 중할 수밖에 없는데도 교육부는 이러한 사안을 징계가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보는 것인가?

다섯째, 진주교대 자체 감사와 교육부 사안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발견된 장애학생 성적조작 의심 사례에 대해서 교육부는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사 의뢰 역시 당시 입학팀장의 위계에 의한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뢰이지, 당시 진주교대의 조직적 차원의 성적조작에 대한 수사 의뢰는 아니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여전히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여러 건의 성적 조작이 있었다면 대학 차원의 개입이 있었거나, 적어도 내부 공익 신고에 대해 사실무근으로 밝히며 오히려 신고자를 징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결코 지울 수가 없다. 교육부가 밝혀내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서 명명백백히 그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여섯째, 교육부는 향후 계획으로서 교원양성기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운영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우리 노조는 이번 진주교대 사건이 진주교대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교원양성기관에서도 충분히 있었음직하며 빙산에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 벌어졌지만, 특별전형을 운영조차 하지 않는 교원양성기관이 더 많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강민정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교대와 사범대 127곳 가운데 2018학년도~2020학년도까지 3년간 장애학생을 뽑기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지 않은 대학이 64%에 이른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서도 사범대학은 전형을 운영하지 않기도 한다. 전형을 운영하더라도 특수교육과와 같은 특정 몇 개 학과에서만 모집하거나, 사범대학 소속 학과는 10개 이상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을 단과대학 총 모집인원으로 정하는 등 꼼수로 운영하기도 한다. 아예 운영하지 않는 것과 꼼수로 운영하는 것 모두 장애인의 교원 진출을 가로막는 비겁한 배제 조치이다.

진주교대의 성적조작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바라보아야만 그 본질을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교원양성기관에게 자칫 부담으로 다가오고 차라리 전형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더 편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교육부는 정책과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도 고뇌하여 전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일곱째, 교육부는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형 전형의 법제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인등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별도로 운영되는 지금의 제도상에서도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형 전형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안에서 장애인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 선발 비율을 정하여 다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비해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가 박탈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장애인 차별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법률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는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가로막는 차별적인 실태를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장애 학생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내부 공익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진주교대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 및 문책 절차와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다시는 어느 누구도 장애인 차별을 생각할 수 없을만큼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은 솜방망이 조치만으로는 진주교대 사건과 같은 장애인 차별을 예방할 수 없다.

하나, 모든 교원양성기관 학과 정원의 3.8% 이상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현재 공공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4%이며 앞으로 3.8%까지 높아질 예정이다. 이에 비례하여 전체 교원양성기관의 장애학생 재학 비율이 3.8% 이상이 되도록 교육부가 직접 지도해야 한다.

하나,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의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 평가 지표를 P/F제로 변경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애인교원 양성에 대하여 교육부에 권고 조치를 내렸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하여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의 평가 지표를 확대하는 정도의 소극적 대책만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전체 평가 점수 1,000점 중 현행 5점인 장애학생 선발 비율 및 지원 노력 지표를 10점 또는 20점까지 확대하더라도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당 지표를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서 반드시 이행하여야할 기본 역량 지표인 P/F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위와 같은 조치를 교육 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며, 장애인의 교직 진출을 가로막는 실태와 제도를 개선하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다.

2021년 8월 23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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