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보도에 의해 장애인인권침해 범죄가 또다시 밝혀졌다. 그곳은 ‘라피엘의 집(경기도 여주)’이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재단(강남구)이다. ‘라파엘의 집’은 시각, 발달 중증중복 장애를 가진 139명의 이용인이 살고 있으며, 87명의 직원이 생활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이다.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CCTV를 통해 다수의 학대를 포착하여 여주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여주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직원15명을 입건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 검찰에 송치한다고 보도되고 있다.

라파엘의 집 인권침해는 ‘피해 장애인 목잡고 강제로 물 먹이며 머리 폭행“, ”발로 찬 짐볼(운동용 공)을 25회 몸에 맞춰 가격“ 심지어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사용 되는 전동 기립기 대신 나무로 임의 제작한 기립기를 방마다 배치하여 거주인을 30분 이상 결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팔과 다리에 다수의 멍들게 한 행위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

시설 내 재활치료의 도구는 어느새 학대의 도구로 변질되어 있었다. 이런 학대는 지난해 1월부터 반년 동안 계속 되었다. 경찰조사 결과 학대에 가담한 직원만 15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직원의 5분의 1일이 학대에 가담한 것이다. 피해 장애인 7명 대부분은 시각장애와 발달장애를 함께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외부 접촉이 제한되는 바람에 학대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나서야 외부에 알려졌다.

라파엘의 집 시설원장은 일부 직원들의 일탈행위라고 꼬리를 자르고 있다. 시설운영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전형적이고 반복적인 그리고 지긋지긋한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 사건이며,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집단거주형태는 언제나 재발이 가능한 인권침해집단 서식지이다.

재발방지와 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책임은 강남구청(관리감독과 시설폐쇄명령권한), 서울시청(법인 설립허가취소)에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그 근본적이고 기본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는 미꾸라지처럼 그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뒷짐 지고 회피하고 있다. 바로 보건복지부가 반복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발생의 주범이며, 방조자이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발생 방조자 역할을 멈추고,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반성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근 오산시는 2019년 발생한 성심동원 재활원 인권침해사건으로 시설폐쇄명령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오산시는 장애인들에 대한 다른 시설 전원조치 이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탈시설에 대하여는 시·군 책임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의 지속적인 발생, 보건복지부의 법적근거 미비, 지방자치단체의 꼬리 자르기와 덮어두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라파엘의 집 해결 과정에서 반드시 찾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을 약속하여야 한다.

2021년 12월 3일(세계장애인의날), 최혜영(더불어민주당)의원과 장혜영(정의당)의원 등 68명 의원의 공동발의(대표발의: 최혜영의원)로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입법발의 되었다.

법 제안 이유는 장애인에 대한 시설보호는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획일화되고 집단적인 생활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상당수의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본 법안이 발의 되었다.

라파엘의 집은 ‘장애인탈시설지원법’ 규정에 따라 ‘인권침해시설’(제2조, 3항)이다. 이에 라파엘의 집과 같은 인권침해시설은 ▲시설폐쇄명령(제41조), ▲인권침해시설의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 설립허가취소 요청(제42조), ▲보조금 지급중단(제43조)의 조치가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책임 있게 이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인권침해시설 거주장애인을 보호(제49조)해야 하며 ▲인권침해시설 거주 장애인을 위한 즉각적인 임시조치(제50조)가 이행하여야 한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서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탈시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중요한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지키겠다고 비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근거한 ‘탈시설Deinstitutionalization’이라는 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하며 알르레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도 같은 알르레기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한통속인가. 그들은 중립적인가. 그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법적근거와 중앙정부 예산은 전무하다.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는 인권침해시설의 폐쇄와 보조금 중단으로 강력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리고 시설폐쇄에 따른 거주인들은 타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로 탈시설 해야 한다.

그 책임의 알파와 오메가는 보건복지부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한다.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는 기다렸다.

2021.3.23.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확정하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8월에 수립해 발표한다고 했다.

우리는 8월에 발표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장애인인권침해시설에 대한 책임 있는 보건복지부의 조치와 ‘탈시설’의 명확한 법적 명시와 근거마련, 예산반영이 되길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서울시·강남구청은 라파엘의집 인권침해시설을 즉각 폐쇄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서울시는 인권침해시설 라파엘의집 운영법인 하상복지재단 설립을 취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서울시·강남구청은 라파엘의 집 거주인에 대한 탈시설계획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하라!

2021년 3월 2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KDF),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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