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주장해오던 기자회견장의 수어통역사 배치는 시행되지 못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대통령의 연설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첫째, ‘한국수어법’에는 수어가 국어와 동등하다고 하고 있다. 한국어의 하나로 수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법률에는 수어의 보급이나 인식개선 등 정부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의 실질적인 정보접근을 위하여 연설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

둘째, 언어로서 수어의 법적 지위는 얻었지만 일상에서의 수어에 대한 편견은 여전하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한 방법으로 수어통역이 농인의 기본권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있다. 즉, 대통령의 옆에 수어통역사가 선다면 수어에 대한 지위 향상은 물론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인식도 크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 청와대에 요구할 것이다. 이에 남은 대통령의 임기 안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청와대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21년 1월 18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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