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3단계 준하며 각급학교에 전면 원격학습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안내했다.

그러나 인천, 울산 등 몇몇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전면 원격학습 시행 운영지침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급)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지침으 추가로 제시했다.

장애를 지닌 사람은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더 크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코로나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 모든 사람들의 코앞에 와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건강권과 특수교육교원의 건강권은 다른 모든 국민들과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오히려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안전을 위한 지침과 관련 교사들에 대해서는 더욱 우선적이고, 세심하고 현장에 안내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방역수칙을 준수한 대면수업을 하라’는 공문을 반복적으로 현장에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노조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돌봄, 교육은 없다고 수차례 반박 공문과 보도자료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방법에 대한 심도높은 고민없이 특수교사를 코로나 전면에 내새워 대면수업을 강행하도록 해 방패막을 삼으려는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3단계에 따른 안전지침(비대면)을 현장에 다시 안내하되, 장애영역별, 연령벌, 세심한 안전지침을 제공하기 바란다.

비대면수업 적합한 교육자료와 교재(학습꾸러미)를 위한 예산을 평성하며 제공하기 바란다.

장애학생에 대한 EBS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영역별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바란다.

가정에 지원하는 활동 보조 시간을 늘리고 과중한 돌봄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보호자들에게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를 바란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등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교육원들은 최대한 학생들의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또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췅 변화될 특수교육의 과제에 적극 대처하고 학생들의 원활한 원격교욱(비대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수교사 1인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고, 각 부서에서 지원할 것들을 협력하며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특수교육원 그리고 보호자가 모두 안전하게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나가기를 바란다.

따라서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3단계에 준하는 조치에도 특수교육학생들에게 대면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철회하라.

둘째, 특수교육학생들의 보호자가 과중한 돌봄에 놓이지 않도록 활동 보조 제도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라.

셋째,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꾸러미 구입 예산과 원격수업자료 및 EBS프로그램을 제공하라

넷째, 쟁야영역별, 연령별 세부적인 안전지침을 현장에 전달하라

2020년 12월 15일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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