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10일) 7조원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4차 추경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누가 얼마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가 온 국민의 관심사다.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하며 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이뤄진다.

오늘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급대상과 내용을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초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지원하는 돌봄쿠폰도 있다. 또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장애계에서는 지난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첫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한 초기부터, 시설 및 집단거주 장애인들에 대한 초기대응 및 관리대책 마련, 신장장애 등 내부장애인, 중중, 고령장애인 같은 감염 고위험군 지정 및 우선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그후 재난취약계층으로서 정보제공 접근성과 의사소통 강화 대책은 물론 의료기관 이동수단 확보와 장애인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치료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정부에서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거리두기 대국민 행동지침의 단계가 점차 올라가면서, 개인 장애특성 및 가족과 사회지원체계에 따른 서비스 이용과 돌봄 부담, 장애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이르기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생활 속에 퍼져있는 상황이다.

특히 특수학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의 집단 휴관 등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중증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의 경우에는, 그들이 생업을 포기하거나 장애인 홀로 집에 방치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생존권의 문제로 살펴봐야 한다.

“제가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죽이는 날이 오지 않도록, 남은 가족들이 잠시라도 숨을 쉴 수 있게, 제발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시설을 국가에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1살 발달장애인 아들을 두고 있는 50세 가장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저는 예비살인자입니다’라는 글을 게시,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특수학교 과정을 마친 후에도 이용하고 있는 2년짜리 직업교육(전공과)과 사설 시설 돌봄 역시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하물며 코로나-19 재난시대에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고충은 생존권. 아니 그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절박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다시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휴관, 휴업으로 매출감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지원은 고려되지 않는다. 지자체 위탁이나 대형 법인 산하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자비로 운영하는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형태도 다양하다.

이는 앞서 말한 서비스 공백에 따른 장애 부모와 가족의 어려움과도 고스란히 연결되는 문제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서비스기관들의 휴관에 따른 운영·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한 번 더 세심히 살펴야할 문제다. 제대로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수시 방문을 통해 휴업 이행 여부 및 방역상태를 파악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것보다 기관의 운영주체와 이용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더 세심히 살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역시 요구되는 바이다.

정부는 지난 5월 4일, 전국 283만여 가구에 대해 총 1조 2,902억원을 1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오늘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알리려 하고 있다. ‘맞춤형 선별지원’. 정책 입안자 관점에서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소외당해 재난 속 생존을위한 필수적 지원이 필요한 재난 취약계층이 있다.

그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할 세상에서 요구되는 ‘평범함’이다. 정부는 정책수립 과정에서 재난 속 취약계층의 생존권을 반드시 살펴야 한다.

2020년 9월 1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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