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8.3)의 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브리핑과 관련하여 미 백악관을 고소했다고 한다. 미 백악관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수어통역을 하지 않아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고소인들은 미국농아인협회와 소속 청각장애인(5명)으로, 워싱턴DC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를 통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게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고소인들은 ‘미국 내 많은 주에서 코로나19 브리핑 장소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있다, 일부 정치인들도 그렇다, 그럼에도 연방정부가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 것은 미국 수정헌법과 미국 장애인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는 1,150만 명 정도의 청각장애인들이 있다, 이들 가운데 미국 수어(ASL)를 사용하는 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수어와 음성언어의 차이로 문장력(영어)이 취약하다.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브리핑의 자막(폐쇄자막)도 오류가 많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언어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지만 이 소송을 보면서 ‘아이러니’를 느낀다.

강원도 산불(2019)에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자 우리단체는 정부와 방송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한 바 있다. 이때 우리가 사용했던 근거 자료가 미국 재난안전관리청 등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이다.

당시 만해도 우리나라에서 정부 브리핑이나 재난 상황을 설명하는 수어통역이 없었다. 그래서 미국을 모델로 많은 싸움을 하였다. 이러한 싸움을 통하여 정부의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했다. 재난 지원통역사 양성과 공공기관 통역 지원 시스템도 마련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도 배치했다.

미국을 보고 달려가던 우리가 백악관의 고소라는 ‘아이러니’를 마주한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미국을 우습게 볼 처지는 아니다.

재난 수어통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어를 통한 기초적인 정보접근 환경은 여전히 취약하다. 수어통역사들의 전문성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수어통역사 시험을 통과하면 모든 통역을 할 수 있다. 별도의 전문영역(의료, 법률, 교육, 직업 등)을 통역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없다. 그러다보니 수어구사력은 뛰어나나 전문분야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코로나19 소송을 보면서 자만은 금물이다.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어통역 시스템을 돌아보아야 한다. 전문적인 통역 영역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들, 일상의 삶에서 청각장애인들이 정보를 얻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을 고민해야 한다.

2020년 8월 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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