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은 후보시절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강화를 위해서 ‘무장애학교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인천시교육청은 ‘무장애학교 조성 매뉴얼’을 제작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의 경향신문 기사(2020.07.17.일자)는 지난 기간 동안 인천시교육청의 노력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연수구 A중학교 교감은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특수학급 운영경비에 대한 부당한 삭감 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 등을 내렸습니다. 본 단체는 이와 같은 교감의 지시는 장애인 차별일뿐더러, 인천시교육청의 장애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노력을 부정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B교감은 A중학교 장애학생을 장애를 이유로 동아리 활동의 분리 지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1항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2항의 2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B교감은 차별의 의도는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교육적이지 않을뿐더러 차별임을 모른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를 갖는 분이 교감이라는 무거운 직책에 있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A중학교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교육청의 태도입니다. 지역교육청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전혀 관심은 없다는 데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B교감의 동아리 분리 지시에 대하여 학부모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지역교육청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학생인권지원단, 통합교육지원단 등 활동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동부교육청의 직무유기와 더불어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차별 시정에 대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중학교 특수학급은 올해 신설된 학교입니다. 이런 경우 특수학급 신설에 따른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A학교 특수교사는 올해 발령된 신규교사로 학교 공사와 관련한 행정 등에 대한 지역교육청의 지원이 반드시 있었어야 합니다. A중학교의 B교감의 갑질이 특수학급 내부 공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A중학교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해 전 주안C초등학교 ‘폭염교장’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잘못이 명백하였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론에 떠밀려 감사를 다시 진행하였고, 파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B교감 사건은 ‘폭염교장’ 사건과 유사합니다. 문제보다는 사건을 덮는데 급급한 지역교육청의 행태들, 관리자의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기반한 차별 시도, 특수교사에 업무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모욕적인 발언 및 괴롭힘,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인교육권을 무시하는 위법적인 발상 등이 그러합니다.

A중학교는 현재 인천시교육청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감사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우려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폭염교장’의 사례를 기억하여야 합니다.

감사로 본 사태를 대충 무마하려고 한다면 무서운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입니다. B교감의 징계와 더불어 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함께 짚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가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에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즉시 B교감을 직무 배제 및 공간 분리 후 감사를 진행하라.

하나. 인천시교육청은 A학교 감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라.

하나. 동부교육청은 A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및 인권지원단 파견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장애학생 차별 행위에 대해 B교감의 국가인권위원회 등 장애인권교육을 이수토록 하라.

2020년 7월 13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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