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재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인해 LPG(부탄)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 LPG의 세금인상분을 돌려주는 정책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부족 및 장애인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였고,

이 같은 정부방침에 대해 장애계에서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계속 유지하든지 LPG 연료의 면세화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기존 입장대로 2010년 전면 폐지한바 있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이전부터 장애인들이 새로운 정책을 요구하면, 기존 제도를 폐지하여 그 비용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추가 비용 없이 생색만 내겠다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가 폐지된 이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확충, 저상버스 및 고속 ․ 시외버스 등 보편적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그나마 출퇴근 시간에는 대기자가 몰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장애인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LPG 차량으로 교체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중 보행 장애정도와 교통 접근성을 고려하여, LPG 개별소비세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전동 ․ 휠체어 및 목발 등 사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지원정책이 필요하지만, 예전처럼 기존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시행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2020. 6. 2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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