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재난에 공포에 마비되어 있다. 재난이라고 함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颱風)·홍수(洪水)·호우(豪雨)·폭풍(暴風)·폭설(暴雪)·가뭄·지진(地震)·황사(黃砂)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현재 전 세계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지진, 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난과 홍콩 독감, 삭스, 신종 인풀루엔자, 매르스에 이어 이번에 코로나 등과 같은 전염병 재난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재난이 더욱 무서운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 및 보호받을 수 있는 법체계가 전무하다. 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는 지난 2015년 매르스와 2017년 포항 지진 때처럼 큰 재난들이 닥칠 때마다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재난에 대한 법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은 미국장애인법(ADA), 영국장애인법(DDA), 독일장애인기본법에 장애인이 재화와 용역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할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한 세부내용들은 지방정부별로 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세부 지침들을 보면, 장애인이 재난 위험에 처했을 때에 전문 추가 인력 지원, 긴급 대피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청도대남병원의 정신폐쇄병동 집단 감염과 대구 지역 장애인들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보면서 장애인은 재난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도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이 구호는 20년 전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을 시작하면서 처절하게 외친 구호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500만 장애인들은 다시 한번 외친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재난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하라!’

곧 21대 국회의원 선거이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장애인 재난 대책에 관한 제도를 반드시 약속하고 이행하기를 각 정당들에게 촉구한다.

2020년 3월 2일

전국장애인소비자연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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