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이 정치권에서 또다시 발생되어 우리 장애계를 넘어 사회약자로 취급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 있다.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와서 의지가 약하고 한다...라는 발언이다.

그것도 더불어 민주당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씀’에서 말이다. 당대표는 이번에도 입장문을 내고 장애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나 그 진정에 의문이 든다.

매번 정치권의 행태가 그렇듯이 이러한 사과가 이번 한 번 뿐이 아니었다. 신체장애인보다 더 한심한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비하했던 말을 들춰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던 2018년 12월 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중의 발언이 매우 부적절함을 넘어 신체장애인과 함께 정신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더하였기 때문이다.

일단 말로 내뱉고 사과하고, 또 내 뱉고 사과하는 정치권의 반복되는 망언을 일삼는 정치인으로 과연 정당의 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 더 이상 인권의식이 없다. 배울 의지도 없다. 어느 한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정치인들의 인권에 대한 무지함을 반성하고 250만 명 장애인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우리 연합회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을 예방하고자 국회 내 모든 정당과 정치인의 장애인권교육의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형식적인 사과로 끝낼 사항, 임기응변식 대처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또한 인권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중앙과 지방 입법부 어느 곳 할 것 없이 배포하여 상시적인 인권감수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장애인을 아직도 동정 받고 재활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문제이다. 국회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비하, 혐오발언을 반복하는 행태는 국민의 신뢰를 잃을 뿐이다. 따라서 국회 내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견지할 수 있는 장애인권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당·정치인은 250만 장애인을 괴롭히고 있다. 바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배하고 있으니 아이러니 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250만 장애인을 반복해서 괴롭히고 있는 사안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올바른 장애인식과 인권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여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당당한 사회일원으로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모든 정당 정치인은 장애인권교육을 즉각 의무화하라!

하나. 모든 정당은 장애인권 가이드북을 작성·배포하라!

하나. 국회 내 장애인권센터를 즉각 설치·운영하라!

하나. 이를 담은 국회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0. 1. 16.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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