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와 ‘자막’ 방송은 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을 위해 꼭 필요하다.

국가에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이하 ’장애인 방송고시‘)’를 제정하여, 자막방송, 수어방송,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규정하고 이를 방송사에게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고시’에 따르면, 자막방송의 의무편성 비율은 지상파의 경우 100%에 달해, 5% 비율에 불과한 수어방송과 비교할 때 청각장애인의 정보획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이 자막방송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다. 자막이 늦게 송출되기도 하고, 때때로 오탈자가 표기되어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다. 한 마디로 자막의 송출 속도가 느리고 정확성도 떨어진다는 말이다.

외국 영화를 볼 때 자막의 싱크가 1-2초만 어긋나도 몰입도가 떨어져 굉장한 불만이 표출되는 것과 비교해보면, 청각장애인의 중요한 정보획득 수단인 자막방송의 질(質)에 관한 불만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자막방송의 질(質)적인 측면도 당연히 중시되고 평가되어야 하지만, 현행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편성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수량적 평가방법만 있다. 즉, 자막의 질을 높이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사회 일부에서는 이러한 질적인 평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극히 미비할 뿐이다. 그리하여 수량평가가 중심이 된 지금의 체계아래에서 자막제작이 외부업체에 최저가로 위탁되고, 이에 따라 저임금 속기사들이 양산됨으로서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위협받고 있다.

각 방송사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방송사 및 정부는 자막방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자막방송의 질적 평가를 도입하기 바란다.

2019년 12월 18일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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