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31일)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본회의에서 미루어두었던 법률안들이 통과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시각청각중복장애인(이하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안)도 있었다.

어제 통과된 장애인복지법안은 지난 해(2018) 4월 20일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환경 마련을 비롯하여 실태조사,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 등이다.

우리 단체는 장애인복지법안의 개정을 환영을 한다. 법률 개정으로 취약 계층이었던 시청각장애인들이 복지정책에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이었던 시청각장애인들의 정보접근 문제가 공론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한 보조기구의 연구와 보급, 촉수어(tactile sign language)나 점화(finger braille) 등을 통역할 전문가 양성도 공공에 의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시청각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것도 의의가 크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우려가 앞선다. 민간의 자원이 공적 자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은 공공의 기반위에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파악된 실태가 없다. 지원전문인력의 공적 양성 체계도 없다. 더 나아가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 방법이나 기기에 대한 지원 정책도 부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의 역할이 커지다보면 시청각장애인의 복지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윤소하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이다. 시청각장애인 실태파악은 물론 정보접근이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연동되는 관련 정책이나 법률의 정비도 해야 한다. 그리고 시청각장애인들이 완전한 자립을 위하여 현재 자립생활 전달체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2019년 11월 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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