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화 단말기인 키오스크(kiosk)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버거킹, 맥도날드 등 대형 패스트푸드점을 넘어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의 일반 음식점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제는 상업시설을 넘어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달(9월)부터 일반 카운터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하고 있다. 키오스크를 통하여 고객이 직접 체크인을 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경우나 일부 국가를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이다. 현장구매 등을 제외하고 고객이 직접 체크인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있다. 아시아나도 장애인 등 이용객은 직원들이 도움을 주는 등 이용에 어려움을 줄이고 있다.

하지만 자동화가 더 확산되면 장애인에 대한 직접 서비스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동화기계에 의한 서비스 확대는 공항을 넘어 일반 교통시설로 확산될 것이다.

문제는 현재 교통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 특히 정보의 접근성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어제(2019.9.18.) 우리 단체가 성명을 통하여 지적했던 교통시설에서 청각장애인 등의 안내방송 청취의 어려움 등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대한항공 등에서 확대·시행하고 있는 키오스크의 경우도 이러한 맥락이다. 시각장애인들의 경우 키오스크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사용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사에 의하면(문현주, 2018), 교통시설에서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선 공항의 경우 조사대상 141대와 국제선은 34대 키오스크 중 접근성이 가능한 것은 각각 2대뿐이었다. 한국철도공사(오송역 대상)와 한국관광공사(청주공항 대상)의 키오스크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키오스크에 대한 정책의 근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국가정보화기본법” 등에 있다. 그리고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나 “행정 사무정보 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하여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이나 고시 등도 한계는 있다. 민간영역의 자동화기기, 특히 키오스크에 대한 규제는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법률 개정 운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 단체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주체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을 발의(추혜선의원 대표발의)하기도 하였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단순히 이동의 권리를 넘어선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준다. 문제는 자동화 기기들이 자칫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데 있다.

국회나 정부는 이러한 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물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정보나 소통의 문제도 강화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등 민간영역의 키오스크 접근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정부는 관련 법률의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9년 9월 19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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