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 한복판 잠실야구장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지적장애인이 17년 동안 이나 노동을 착취당하며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쓰레기가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 겨울에도 전기장판 하나로 생활하며 음식이라고는 냉장고에 얼려 놓은 밥 몇 덩이가 전부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천인공노할 짓이 밝혀지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 끔찍한 장애인 학대의 가해자들이 엄벌에 처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확인된 결과는 믿을 수 없었다. 검찰이 피해자를 분리수거업체에 보내고 임금과 수급비를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피해자의 형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다.

불기소의 이유는 더욱 황당하고 기가 막혔다. 돈을 횡령한 것은 장애인이므로 돈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대신 해 준 것이고, 처 명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동생의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돈을 전세보증금을 반환에 유용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다.

컨테이너 쓰레기 속에서 사는 것을 몇 달에 한번 찾아와 보고 간 것을 두고 ‘보호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보살폈다'고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히며 고소장 까지 제출하였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접수조차 해 주지 않았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통지조차 해 주지 않아 이제야 결과를 알게 된 것이다.

검찰에 묻는다. 환갑도 훌쩍 넘은 장애가 있는 사람의 노후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쓰레기 더미에서 관객이 버리고 간 음식을 먹으며 밤새 고된 노동을 하며 살도록 방치 해 둔 것은 어디가고 몇 달에 한번 보고 간 것을 두고 보살핌이라고 일컫는가? 이미 수 천 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있는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법리는 어디서 온 것인가?

검찰은 장애인학대 가해자들이 앵무새처럼 했던 '돌봐주었다'는 변명을 안일하기 짝이 없이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던 염전노예사건 이후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이 수도 없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피해자들의 빼앗긴 인생과 훼손된 몸과 마음은 외면한 채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는 우선적인 형사법 집행 대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면서, "이러한 범죄는 우리 모두에 대한 범죄이고 반문명적 반사회적 범죄로써 이에 소홀히 대응하는 것은 현대 문명국가의 헌법정신에도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와 지원이 빈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검찰총장의 취임사는 그 동안 학대받고 착취당한 장애인들의 인권 현실에서 한 줄기 빛이나 한 모금 생수와 다름없는 발언이었다. 검찰총장의 의지와 소신을 믿고 싶다. 그리고 요구한다. 잠실야구장 사건의 담당 검사를 엄히 징계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 그리고 장애인 수사 절차와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검사들을 교육하라.

2019년 07월 29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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