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2019년에서 2023까지 시행할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독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4대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추진전략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것이 “포용적 독서복지”이다. 이 포용적 독서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독서기본계획에서 “취약계층 및 소외지역 독서복지 강화”, “장애인 대체자료 확대” 등 중점과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포용적 독서복지”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정책설명자료)이다. 하지만 독서기본계획에서 “포용적 독서복지”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잇고 있다고 알 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포용적(包容的)”을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이는. 또는 그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포용적 독서복지라는 말을 장애인에 적용한다면, 장애인을 정부 또는 사회가 감싸거나 받아들이기 위하여 실천하는 독서복지인 샘이다.

하지만 이상하다.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발달장애인 등에게 하는 독서지원을 ‘포용적’이라고 해야 하나? 장애인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해야 하나? 혹시 문체부가 장애인에 대한 독서환경 마련을 시혜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는 장애인들이 독서를 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정부나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게 장애인에게 독서 자료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문체부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하여 “포용적 독서복지” 용어 사용을 이해를 한다. 하지만 개념설정 없이 특정 용어를 사용하여 그 용어가 주는 시혜적 이미지를 간과했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기본계획에 사용된 “포용적 독서복지”라는 용어는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혹시, 문체부가 장애인의 독서권을 “받아드린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면 그러한 시각도 바꾸어야 한다.

2019년 5월 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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